■ 근로내용 정정 신고서 접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 또는 임금 총액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입한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작성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정정신고를 진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도 해당 내용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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