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내용 정정 신고서 접수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일수 또는 임금 총액 등을 착오로 잘못 기입한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 근로자 정정신고서+사유서(다운로드)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작성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정정신고를 진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도 해당 내용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근로내용 정정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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