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천세율 (2019년부터 적용)
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B.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직원부담분) -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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