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고, 1일의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입니다.
한 달을 일했다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개별의 근로계약이 생성과 종료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및 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아래 도움말을 함께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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