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4대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
a.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b. 국민연금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대상
B.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일용근로내용 확인시고서 제출 업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에
내용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 접수하시면 됩니다.
※ 참고: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급여대장에 입력된 일용근로자 정보를 보고 각 세무담당자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10명 이상인 경우 제외)
■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전자신고하기
※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라 하더라도,
일용직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비스의 신고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의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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