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내용 취소 신청서 접수
일용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또는 일반근로자 임에도 일용근로자로 착오 신고한 경우,
아래의 양식을 참고하셔서 근로내용 취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 취소 신청서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소득자 계약서, 일반근로자 근로계약서 등)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취소신고를 진행하셨을 경우 자비스에도 해당 내용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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