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사업자의 의무
a.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근무기간에 따라 의무가입 보험이 달라집니다.)
b.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c. 원천세 신고/납부
d. 지급명세서 제출
B. 신고기한
a. 고용/산재보험 가입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 근무 다음 달 15일까지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 참고 : 일용근로자 4대보험과 근로내용신고
b. 원천세 : 급여를 지급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c. 지급명세서 제출 : 4월, 7월, 10월, 1월의 마지막 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C. 실지급액
실지급액 = 세전급여 - 4대보험료 (직원부담분) - 원천세
** 일용근로자는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 복수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시 각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타 업체에서 근무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신고가 되는 경우,
근무내용이 사실인지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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