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 국적 / 비자에 따라 상이
2) 건강보험 : 의무가입
3) 고용보험 : 임의가입 (가입여부 선택가능,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불가)
4) 산재보험 : 의무가입
A. 국민연금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국적또는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
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②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 가입제외국 등은 정부협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C.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D. 산재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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