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보험은 사업장과 보험회사의 계약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출국만기 보험가입
a. 출국만기 보험이란?
① 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의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②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이 법적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돌려받습니다.
b. 보험료 급여의 8.3%에 해당하는 금액
c. 가입기한 : 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d. 가입방법 : 사업주와 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으로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려우며,
삼성화재 또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콜센터 ☎ ARS 1600-0266(국내)/ 82-2-2261-8400(국외)/www.samsungfire.com
■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a.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b. 보험료
일시금 납부, 근로자 1인당 15,000원(1년), 27,440원(2년), 41,160원(3년)
※ 21년 2월1일 이후 가입청약건부터 적용
c. 가입방법 :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을 통해 가입
서울보증보험 콜센터 ☎02-777-6689 / www.sg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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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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