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시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보험은 사업장과 보험회사의 계약이기에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가입하셔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출국만기 보험가입
a. 출국만기 보험이란?
① 근로자 출국 시 퇴직금 미지급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의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보험입니다.
② 실제 퇴직 시 퇴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적립금이 법적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돌려받습니다.
b. 보험료 급여의 8.3%에 해당하는 금액
c. 가입기한 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d. 가입방법 사업주와 보험회사의 직접 계약으로 세무대리인의 업무대행이 어려우며,
삼성화재 또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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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a.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자는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b. 보험료 15,000원/ 1년 (일시금으로 납부합니다)
c. 가입기한 채용일로 부터 15일 이내
d. 가입방법
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명단을 확인 받습니다.
②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계좌가 적힌 가입안내문을 해당 사업장으로 FAX 발송
③ 안내 계좌로 보험료 납입 /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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