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A. 고용변동 사유 : 무단결근, 해도, 퇴직, 계약기간 변경, 근무처 변경 등
B.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C. 신고방법
① 하이코리아 로그인 (http://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안내]
② [전자민원 신청]> 목록에서 민원선택 > 신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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