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김마이씨는 공장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납품받아 사람들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는 따로 사업장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마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나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업자등록은 했는지' 먼저 물어보네요. 사업자등록?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그냥 프리랜서로 일할 계획이었는데 꼭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걸까요? 김마이씨는 첫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따져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지,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지 생각해보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김마이씨가 누군가의 디자인 의뢰를 받아 디자인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중O나O'를 통해 중고물품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고물품을 파는 저희를 모두 사업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시적인 판매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을 사고팔아 차익을 얻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셔야겠죠.)
■ 사업자와 프리랜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텐데요, 각각의 장점이 무엇이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가세 신고라는 것이 꽤나 귀찮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외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간편함 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자는 무실적일지라도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1년에 최소 한 번에서 네 번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프리랜서를 선택하기에는 사업자가 갖는 장점도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여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입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와 비교했을 때 지출 경비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인건비 신고가 용이하며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성사가 쉽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프리랜서와 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둘의 장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마이씨의 사업을 응원하며, 그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유용한 글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마이씨의 난관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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