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이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단체 티를 판매한 매출처로부터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세금을 납부할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며칠 후가 납부 기한이라 자칫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된 김마이씨는 다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는 아래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승인 요건)
①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진화 혹은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⑨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⑩ ②, ③ 또는 ⑦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서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2. 민원명 찾기에 '납부기한연장' 검색 후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로 민원신청하시면 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기간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납세담보 제공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개인이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 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징수유예 :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부여 방법
세금포인트는 모든 사업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 확인하러 가기
http://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90701,29849,20190611)/제2조
▶ 세금포인트의 사용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는 것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담보 면제 금액은 세금포인트 1점당 100,000원이며, 면제 한도는 연간 5억 원입니다. 법인은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 있을 때, 개인은 1점 이상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포인트 활용 승인 요건>
① 납부유예 신청 시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함으로써 조세가 일실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④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승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방법>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작성 시 「세금포인트 사용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검색
▶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나의 세금포인트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실 때 신분증 지참하는 거 잊지 마세요!
김마이씨는 당장 세금포인트를 조회해보고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부가세 납부기한 3일 전이 이미 지나버려서 이번에 활용해보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도 미리 챙겨드렸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게 됐으니 다음에 또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꼭 활용해보겠다고 말하는 긍정적인 김마이씨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포인트 제도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잘 활용하시어 일시적으로나마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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