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류 판매를 하고 있는 김마이 씨, 온라인 의류판매 시장도 점점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고객 유치를 위한 타임할인이나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판매 이벤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마이 씨가 디자인한 의류에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보답의 의미와 고객의 충성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마일리지 적립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매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또 어떻게 신고가 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일정 부분을 마일리지나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마일리지 등'을 아래 2가지로 구분합니다.
1.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마일지리 등을 적립 받은 소비자가 그 사업자로부터 다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마일지리 등을 사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2.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마일지리 등을 적립 받은 소비자가 그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며 사용한 마일리지 등 을 말합니다. 즉, 마일리지의 적립처와 사용처가 다른 것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를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항공권 구매를 통하여 적립한 항공사 마일지리를 호텔이나 영화관 티켓 구매에 사용하게 된다면, 적립하여 준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보다 쉬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김마이씨를 예로 들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김마이씨의 가정된 사례를 기억해주세요!
<가정>
■ 마일리지 적립 시
마일리지 적립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김마이씨 사례 적용
10만 원의 의류판매 시 김마이씨의 공급가액(매출)은 10만 원입니다. 적립된 1만 원의 마일리지를 차감한 9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마일리지 적립액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김마이씨는 이 마일리지 적립 거래에 대해서 9만 원이 아닌 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마일리지 사용 시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차후 다시 '나'의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 '나'는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합니다.
▶ 김마이씨 사례 적용
예전에 김마이씨로부터 10만 원의 의류를 구입했던 소비자가 이번에 다시 15만 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김마이씨가 적립해준 1만 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14만 원은 현금결제했습니다. 이 매출거래에 대해서 김마이씨는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즉 14만 원(현금결제분)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합니다.
②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나의 파트너 사업자인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였고, 제3자는 그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나'에게 보전 받는 경우
: 제3자는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 '나'에게 보전 받는 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합니다.
▶ 김마이씨 사례 적용
김마이씨로부터 마일리지를 적립했던 소비자가 김마이씨의 파트너 회사인 나신발 회사에서 시가 5만 원의 신발을 구매하면서 마일리지 1만 원을 사용하고, 4만 원은 현금결제했습니다. 이 매출거래에 대해서 나신발 회사는 마일리지 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4만 원(현금결제분)과 김마이씨에게 보전 받을 금액 1만 원을 합한 5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③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나의 파트너 사업자인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였고, 제3자는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면서 '나'에게 마일리지를 보전 받지 않는 경우
: 제3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 으로 합니다.
▶ 김마이씨 사례 적용
김마이씨로부터 마일리지를 적립했던 소비자가 김마이씨의 파트너 회사인 나신발 회사에서 시가 5만 원의 신발을 구매하면서 마일리지 1만 원을 사용하고, 4만 원은 현금결제했습니다. 그러나 나신발 회사는 1만 원을 김마이씨에게 보전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나신발 회사는 신발의 시가인 5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나신발 회사가 보전 받지 않는 1만 원은 사업상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나신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4만 원이지만 시가인 5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매출 신고해야 합니다.
④ '내'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나의 파트너 사업자인 제3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였고, 제3자는 '나'에게 그 마일리지를 보전 받지 않거나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부분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는 경우 + 제3자와 '내'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 제3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 으로 합니다.
▶ 김마이씨 사례 적용
김마이씨로부터 마일리지를 적립했던 소비자가 김마이씨의 파트너 회사인 나신발 회사에서 시가 5만 원의 신발을 구매하면서 마일리지 1만 원을 사용하고, 4만 원은 현금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김마이씨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나신발 회사는 1만 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 1천 원을 김마이씨에게 보전 받을 예정입니다. (혹은 보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나신발 회사는 신발의 시가인 5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김마이씨와 나신발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있고, 나신발 회사가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김마이씨로부터 보전 받거나 아예 보전 받지 않는 것은 공급가액을 낮춰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신발 회사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4만 1천 원(혹은 4만 원)일지라도 신발의 시가인 5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출신고 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마일리지 등과 관련한 세법조항이 사용방법이나 금전보전에 따라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김마이씨는 파트너 회사가 없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제도 도입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는 제품의 총 판매가격,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는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결제된 금액만큼만 매출로 잡으면 되겠다"며 간단히 생각하고, 앞으로 마일리지 적립율이나 도입시점을 더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고객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이를 보답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이벤트들이 자칫 과세문제로 불거지면 안되겠죠. 김마이씨처럼 새로운 이벤트나 거래를 하기 전에 세무이슈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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