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류 통신판매업을 창업한 김마이씨, 그동안 나름대로 사업영역도 확장하고 발로 뛴 결과, 제품 생산 및 판매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금 문제는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내년 소득세 신고가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내년 소득세 신고 준비를 할까 하여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 후 5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의 50% ~ 고용증가 시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① ~ ④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 하는 기업
※ 감면업종 범위는 '2. 감면업종 범위'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 하더라도 ①번 요건에 포함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2019 세금절약가이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③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면서 감면업종 범위에 해당 하는 기업
※ 감면업종 범위는 '2. 감면업종 범위'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7)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감면대상 ① 또는 ③ 기업의 경우, 아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지원 제도」
창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꼭 창업을 해야 하며,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들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 배제 됩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 봅니다.)
※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율의 1/2을 감면율에 더하여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단, 추가 감면율의 한도는 최대 50%(75% 기본 감면율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 등은 최대 25%)입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감면
위 표에서 음영 표시된 기업에 해당하면서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중소기업 세제, 세정지원 제도」
김마이씨는 올해 만 28세로 서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한 올해부터 5년간 소득세 50% 감면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창업 전에 해당 감면 규정을 미리 알았다면 절세를 위한 사업장 위치 선정 고민을 충분히 해보았을 텐데, 창업 전에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었다고 아쉬워하셨는데요, 그런 김마이씨를 다독이며 이외에도 더 많은 감면 규정을 앞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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