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를 살펴보던 김마이씨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가 2019년 올해 신설되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반기신청이라면 1년 치를 나눠서 신청하고 금액을 빨리 지급받아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신도 반기 신청 대상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지난 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확정(소득세 신고) 된 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구의 소득 지원은 시급한 형편인데, 지원금 수급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이어야 합니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연말정산도 진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2019년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텐데 국세청은 어떻게 거주자의 근로소득을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 제외되는 근로소득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19년 연간 부부합산 추정 근로소득 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2018.6.1. 기준 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
■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장려금을 산정한 후, 그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아직 정확한 '총급여액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봅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근무월수 계산 시 19.6.30.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이처럼 위의 산식대로 계산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되고, 상반기에 그 산정액의 35%, 하반기에도 산정액의 35%를 지급한 후, 추후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 : 19.8.21. ~ 19.9.10.
하반기 소득분 : 20.2.21 ~ 20.3.10.
■ 신청 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9월에 정산을 진행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안내(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홈택스 간편신청, ARS,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간편신청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간편신청하기
일반신청(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 > 일반신청하기
2. ARS
☎ 1544-9944 > 장려금 (다이얼 2번) > 신청 (다이얼 1번)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입력 > 신청
3.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생년월일, 개별인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 등 입력 > 신청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으로 지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덜 지급받은 금액은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어서 당연히 2019년 새로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김마이씨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다소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위한 소득자료로 제출된 것이란 걸 이해하게 되었고, 사업주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 근로자의 지원금 수급이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제출의무에 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