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달받은 김마이씨는 제게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해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훨씬 적어서 혹시나 자신의 계산이 틀렸던 것일까 싶어 공제 내역을 검토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던 김마이씨는 차량유지비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불공제 처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원단시장과 봉제공장, 촬영 스튜디오를 돌아다닐 때는 짐이 많기 때문에 편하게 자차를 이용했었고, 그 과정에서 주차비와 주유비를 결제한 내역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이고,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어서 문제없이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며 지급한 매입세액, 그리고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는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입니다. 사용하는 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인지, 자동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하는데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업무에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는 화물차, 경차(모닝, 스파크),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카니발 9인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영업용'과 '업무용'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그리고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과 같은 업종에서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회사에서 택시용 차량으로 쏘나타를 사용한다면 그 쏘나타는 영업용 차량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영업팀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근 목적으로 쏘나타를 사용한다면 그 쏘나타는 업무용 차량인 것입니다. 구분이 되셨을까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이 아닌 업종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불공제합니다.
김마이씨의 차량은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고, 김마이씨는 영업용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종별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검토 비교표>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유지비·수선비 등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또한, 심야시간 혹은 사업장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한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최근 국세청에서 사업 연관성을 따지기 위해 심층분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접대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국가와 납세자 간의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불공제합니다.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는 특정한 재화나 용역(= 의료용역, 도서, 금융 보험업,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에 대해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해서 지출한 거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는 토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기 때문에(=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택시, 버스, 항공료, 철도, 미용, 욕탕, 입장권(영화, 놀이동산, 전시회),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할지라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업종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김마이 세 번째 시리즈에서 한 번 언급해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실까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는 신규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위에 언급해드린 항목 이외에도
◆ 적격증빙서류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습니다.
김마이씨는 아반떼를 정말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한 점은 없다며 이번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역이 없는지 김마이씨처럼 꼼꼼히 확인하셔서 7월 25일까지 신고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김마이씨의 다음 이야기를 들고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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