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을 납품하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마이씨. 사장님으로부터 근로장려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래처 사장님 이야기에 흠칫 놀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근로자가 받는 거 아니었나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계속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근로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2018.12.31. 기준으로 판단)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가구원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혹은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요, 부양자녀와 부양부모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2018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2018.6.1. 기준 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
■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있을 경우 합산(부부합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구간 안에서 '총급여액 등'이 증가할수록 지원금 지급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가구별로 소득이 적은 구간과 소득이 많은 구간을 각각 비교해봤을 때 어떤 가구에 해당하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이 소득이 많은 구간보다 '총급여액 증가에 따른 지급액 증가액'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이로써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정기 신청기간(5.1~5.31)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에서 본인의 장려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장려금 산정표는 글 하단에 첨부해드린 산정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 19.5.1. ~ 19.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19.6.1. ~ 19.12.2.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ARS,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2. ARS
- 신청대상 확인 : ☎ 1544-9944 > 장려금 (다이얼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다이얼 2번)
- 신청 : ☎ 1544-9944 > 장려금 (다이얼 2번) > 신청 (다이얼 1번)
3.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4.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 내역이 일치할 경우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서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줄로만 알았던 김마이씨는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이 되는지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이나 장려금 같은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놓치기 쉬운 게 사실인데요, 김마이씨를 비롯한 사업주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자주 알아보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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