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이씨는 정마들씨로부터 꾸준히 모델 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오랜시간 같이 일하면서 친분이 많이 쌓인 정마들씨는 김마이씨의 사무실에도 출근하면서 모델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델 일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마들씨를 보면서 김마이씨는 그를 계속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마들씨가 마치 직원과 다름없이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마들씨를 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던 김마이씨는 우선 저에게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
근로소득자는 특정 회사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소득자는 고용 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는 '사업주의 관리·책임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사업소득자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책임에 의해 출퇴근 의무를 가지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원천세율과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고, 사업소득자는 3.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정산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나,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 사업소득자를 근로소득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1.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4대보험료지만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도 '회사 부담분'이라는 명목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 부담입니다.
참고 글 : 4대보험 종류와 각 보험료 알아보기
2.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 및 고용증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소득자를 고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창출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대비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당 일정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정규직을 고용했을 때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알아보기
→ http://jobfunds.or.kr/about.mo
▶ 고용창출 장려금 알아보기
→ https://www.ei.go.kr/ei/common/dnfile/EMS_2017_simple.pdf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액 (2019년 현행)
■ 근로소득자 고용 시 필요한(유의해야 할) 세무 업무
1. (첫 고용 시) 사업장성립신고
직원을 처음으로 고용한다면 먼저 사업장성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가입이 필요한 4대보험별로 각 공단에 성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장성립신고서 양식에 성립신고를 진행할 4대보험에 체크 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법인 대표나 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만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 산재보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이라면 모든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입니다.
2. 자격취득신고
직원을 처음 고용한다면 사업장성립신고서와 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그 이후 직원 고용 시에는 자격취득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성립되지 않은 공단에 처음으로 자격취득을 진행한다면 그 공단에 대한 성립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격취득신고서도 역시 취득을 진행하는 4대보험에만 체크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 대표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
개인사업자 대표는 법인사업자 대표와 다르게 사업장의 수익이 모두 자신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급여라는 개념이 별도로 없으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첫 직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도 자격취득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때 신고하는 대표자의 급여는 함께 가입하는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소득이 높은 직원을 고용한다면 개인사업자 대표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은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사업자 대표는 무보수가 아닌 이상 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근로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이나 비자발적 퇴직 시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산재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 등은 4대보험 신고 없이는 수급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때는 둘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제공받는 용역의 형태에 알맞게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마이씨는 이와 관련해서 정마들씨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정마들씨도 직원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 하여 근로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하네요! 첫 직원이 생긴 김마이씨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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