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및 자사 쇼핑몰 관리를 위해 육아로 잠시 쉬고 있는 친구를 채용하기로 한 김마이씨, 지난번 근로장려금 대해 알아보던 중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간략히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땐 자신은 대상자가 아닌 듯하여 흘려 들었지만, 자녀가 있는 친구에겐 도움이 될 듯해서 이참에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세대의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2018.12.31. 기준으로 판단)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1.2 이후 출생)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70세 이상의 부양부모 (1948.12.31 이전 출생)
- 부 또는 모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총소득 요건
맞벌이가구 혹은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면서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2018.6.1. 기준 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합계액
■ 신청 자격 제외
1. 2018.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에 포함됩니다.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해도 신청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정소득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명당 약 50만 원가량으로 금액이 감소합니다.
아래 ‘장려금 계산해보기’ 링크에서 본인의 장려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장려금 산정표는 글 하단에 첨부해드린 산정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 ARS,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통해 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2. ARS
- 신청대상 확인 : ☎ 1544-9944 > 장려금 (다이얼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다이얼 2번)
- 신청 : ☎ 1544-9944 > 장려금 (다이얼 2번) > 신청 (다이얼 1번)
3. 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클릭
4. 서면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 후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 내역이 일치할 경우 첨부서류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서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김마이씨는 자녀가 없어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같이 일하는 친구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친구에게 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꼭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