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이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법인... 김마이씨에게는 뭔가 거창해 보이는 단어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본인에게는 개인사업자가 맞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김마이씨는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사업을 함에 있어 유리한지도 궁금하다고 하는군요. 따라서 오늘은 이 주제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이란 무엇인가
두 사업자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법인'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뜻하며, '법인'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행해야 하는 주체를 뜻합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즉, '법인'도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대표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도 대표자의 것이 아닌 그 법인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가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을 낳은 거라고 생각해보셔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이 부모의 소유가 되고, 그 자식의 돈이 부모의 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자의 것이 됩니다. 대표자가 또 다른 인격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개인이 스스로 사업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둘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다 보시면 어느 것이 본인의 사업에 유리한지 파악되실 것입니다.
1. 등기 여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를 위한 시간적·비용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2019년 기준)
법인의 소득세율은 10~25%이며, 개인의 소득세율은 6~42%입니다. 개인이 법인보다 최저세율은 낮은 대신 최고세율은 높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사업자가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이 숫자만 봐서는 감이 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간편하게 2,16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소득세율만 따졌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상이면 법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며, 그 이하일 경우 개인사업자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쉽게 생각하시면 순이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금액이 2,160만 원 이하인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일 때보다 개인사업자일 때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장부관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며 발생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1)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
3)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지로 나눠집니다.
복식부기는 작성이 까다로워서 자체기장이 가능한 회계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작성하기 어려운 장부 기록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매출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겠죠?
4. 자금 운용
이 글 초반에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돈이 곧 대표자의 돈이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가 회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에 꼭 회사통장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가 대표이사 1명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돈은 무조건 법인의 것입니다.
5. 자금조달 및 투자
법인사업자는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대외 신용도가 높아서 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투자, M&A, 상장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설명을 들은 김마이씨는 본인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도 아니고, 아직은 초반이라 사업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마이씨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제 글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마이씨의 고민이 무엇일지 슬슬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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