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이씨는 본격적으로 옷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봉제공장에 견적서를 요청하며 알아보던 중 소량생산 가능하고, 단가도 저렴하며, 사장님도 젠틀하신 어느 공장을 만나 계약을 하게 되었죠. 김마이씨가 발품을 팔아가며 구매한 질 좋은 원단과, 자식과도 같은 디자인 시안을 공장에 건네주면, 공장에서는 옷을 제작하여 김마이씨에게 보내고 김마이씨가 공장에 봉제비를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현금을 지출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꼭 요청하라는 말을 익히 들어왔던 김마이씨. 봉제비 입금 후 공장 사장님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공장 사장님은 본인이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간이영수증을 끊어주겠다는 사장님의 예상치 못한 답변에 김마이씨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 분이 지금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려고 거짓말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공장 사장님은 사실은 젠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뭐길래 왜,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 적격증빙
지난 시리즈에서 제가 매입거래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글이 너무 길어서 혹시라도 그 부분을 스킵 하셨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읽어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요!
우리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법에서 열거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매입거래를 하실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하고 계셔야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대금에 부가세액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부가세 신고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공제 또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매입거래를 진행할 때는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열거한 '적격증빙'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급받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세액'란에 부가세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2. 계산서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경우 발급받는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세액이 제외된 서류가 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시면 영수증을 받으시지요? 판매자 정보와 카드 승인정보가 표시된 영수증을 카드 매출전표라고 합니다. 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적격증빙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셨을 때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드리면 됩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지출하신 내역이라면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수취하면 무조건 비용을 부인당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닌 다른 증빙을 보관하고 계셔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3만원 이하 거래(접대비의 경우 1만원 이하 거래)
아주 작은 소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아닌 증빙을 구비하고 계셔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소액의 기준은 접대비인지 아닌지에 따라 2가지로 나눠집니다.
1) 접대비 :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
2) 일반 비용 : 건당 3만 원 이하
김마이씨가 사업 목적으로 2만 원에 사무용품을 구매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했다고 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3만원 초과 거래(접대비 지출 거래 제외) + 증빙불비가산세 부담
그렇다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업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3만원 이하 소액은 용인해주지만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취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 비용에 대한 규정이고 접대비의 경우라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접대비는 1만원 초과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전액 비용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불비가산세 = 거래금액 x 2%
아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 인정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위의 경우처럼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적격증빙 없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예외 없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데 어떤 증빙을 요청하면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 매출전표로 적격증빙을 대신하면 되고, 현금결제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3만원을 초과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어떠한 증빙을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다 는 것입니다.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어도 말이죠...! 애초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적격증빙을 통해서도 매입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매입거래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
오늘은 적격증빙이 주제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의 수취 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위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요, 물론 세법적으로 더 파고들어 보면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 있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존재합니다. 세법은 정말.. 배워도 배워도 계속해서 배울게 생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격증빙만 수취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입거래를 하신다면 거래상대방에게 적격증빙을 반드시!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손가락이 아프지 않네요.
그럼, 김마이씨는 공장 사장님께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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