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들씨는 김마이씨와 계약한 모델입니다. 판매량이 생각보다 늘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김마이씨는 상품 사진에 문제가 있다 느끼고 판매 상품을 보다 소비욕구가 들도록 찍어보기 위해 전문 모델과 계약했습니다.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정마들씨 덕분에 보다 퀄리티 높은 상품 사진을 얻을 수 있었죠.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계약된 금액을 입금하던 김마이씨. 그런데 문뜩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떼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3.3%를 떼고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 신고 없이 계약서와 이체확인증만 있으면 되는 건가? 프리랜서 모델과의 첫 계약! 어떻게 해야 세무적으로 불이익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 지급 시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할 때 3.3%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 원천징수의 의미
모든 사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과세관청 ' 대신 '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그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급여를 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셔요. 본인이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하신 적은 없을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한 후 여러분에게는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고, 추후 그 세금을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소득이 생겼을 때마다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조세 부담 완화 측면에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와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나 일반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금융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득 유형별로 원천징수세율이 또 달라지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김마이씨가 혼란스러울 듯하여 오늘은 3.3% 세율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 전문 모델에게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이유
김마이씨가 정마들씨에게 3.3%의 세금을 떼는 이유는 정마들씨가 모델 일을 주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전업 모델이 모델 활동을 하고 받는 소득, 전문 강사가 특강을 진행하고 받는 소득, 프리랜서 컨설턴트가 자문을 하고 받는 소득 등은 모두 프리랜서가 자신의 본업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3.3%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정마들씨가 본업은 사무직원인데 김마이씨 사업을 돕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델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정마들씨를 사업소득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기타소득자로 보고 3.3%가 아닌 다른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한 김마이씨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미리 징수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김마이씨가 7월 9일에 모델에게 용역비를 입금했다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7월)의 다음달 10일, 즉 8월 10일까지 원천징수했던 3.3%의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금을 흔히들 원천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을 지급한 자는 과세관청에 원천세 신고를 함으로써 지급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원천세 신고 자체가 증빙인 셈이죠 . 그래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적격증빙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천세는 홈택스와 위택스(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접수 후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직접 신고하지 마시고,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추후에 전달받은 납부서에 따라 납부를 진행해주세요. 원천세는 부가세만큼 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 바빠서 자주 잊곤 하시는데요, 기한을 지나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정마들씨 덕분인지 김마이씨의 의류 판매량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계약 연장 후 정마들씨와 꾸준히 촬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꼼꼼하고 정직하게 사업에 임하는 김마이씨에게 행운이 지속되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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