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마이씨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입처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라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적어서 부가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지속하던 어느 날, 김마이씨는 사업을 하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고민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던 지인 한 명으로부터 '자료상한테 세금계산서를 사서 신고에 반영하라'는 조언을 듣게 되었죠. 김마이씨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상은 뭐고, 세금계산서를 산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 거짓세금계산서와 자료상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을 줄이고 싶은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구입해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 하고, 일정 대가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 거짓세금계산서란?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주요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거짓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시 받는 불이익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비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가 재계산 되고, 경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소득세가 재계산 되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던가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국세청의 거짓세금계산서 관리
그렇다면 거짓세금계산서가 유통되는 것을 어떻게 적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고 내용이 모두 전산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 사업자들의 신고 상황을 비교한다거나 특정 사업자의 비용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업자들의 전산 정보를 분석하여 이상 추이를 보이는 사업자를 골라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혐의사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상들은 대부분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 절차를 밟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료상이 쉽게 파악되니 그 거래상대방들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국세청은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들에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라는 식으로 사후검증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즉,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는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거짓세금계산서 대처 방안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한 불이익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거짓세금계산서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구매 의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자료상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통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거래대금을 실제로 송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자료상인 것을 몰라서 진행한 거래이고 정상적인 경비 지출이었음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직접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하지 않고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한 다음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는 그 대금이 자료상에게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다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수표 사본을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김마이씨에게 조언을 해줬던 지인은 본인이 아는 자료상을 소개해주겠다며 명함까지 내밀었다고 합니다. 준법정신 투철한 김마이씨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자신이 좀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면 혹했을 수도 있겠다며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겠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지요. 그럴수록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불법적인 일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아주 무거운 처벌로 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 0개